사육실장 보호법 제4조
【어떠한 자이든, 사육실장석을 이유없이 파손 또는 사망시키는 경우.
징역 3년미만 또는 벌금300만엔 이하의 형에 처한다…】
그야말로 별것 아닌, 단순한 문자의 나열.
이런 읽기 어렵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읊고있다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어떠한 자이든, 사육실장석을 이유없이 파손 또는 사망시키는 경우.
징역 3년미만 또는 벌금300만엔 이하의 형에 처한다…】
그야말로 별것 아닌, 단순한 문자의 나열.
이런 읽기 어렵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읊고있다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